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 판결. 김국현 판사라서 조금 아쉽지만 법리에 충실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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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 판결. 김국현 판사라서 조금 아쉽지만 법리에 충실했으니.

by Crim 2017. 2. 16.

 

법원(김국현 부장판사)이 특검에서 신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각하 처분하였다.

 

각하라는 것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때 내리는 결정.

 

내용을 아예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 측에서는 특검에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당사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

 

아쉽지만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서 참...

 

 

각하 결정을 한 김국현 부장판사는

 

그동안 진보 성향을 보였던, 그리고 민심과 합치되는

 

판결을 많이 내렸던 판사였기에

 

어쩌면 더 아쉬운 결과일수도 있겠다.

 

서울대 법학과/법학대학원을 졸업한 김국현 판사는

 

11월에 촛불집회와 관련한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던 그 판사.

 

그 외에도 지만원이 올린 5.18 왜곡 영상과 기사를 삭제한

 

방심위의 삭제처분에 대해 옳은 일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이 일로 지만원은 김국현 판사를 좌익이니 빨갱이니 매도하기도.

 

 

평소에 보여준 그의 판결들에 비춰볼때

 

이번 판결은 역시 법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비록 안타깝고 열받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김국현 판사가 외압이나 기타의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민심이 찬성한다고 해서 법리에 어긋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옳다고 보이지는 않고.

 

법을 악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니까.

 

 

특검도 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고

 

오히려 청와대를 압박하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을지.

 

그렇다면 그 의도는 매우 잘 먹힌 것 같다.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해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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