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7월 24일에 구속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정 전 회장은 총 91억 7천만원을 횡령했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 6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저런 횡령 등과는 별개로
미스터피자 정회장이 지탄을 받는 것은
지나친 갑질을 했기 때문이다.
'을'인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의 지위를 너무나 심하게 누렸으니.
검찰 측에서도 '갑질의 완성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정우현 전 회장이 점주들을 상대로 보인 갑질은
1. 치즈 통행세로 57억의 부당이득 편취
->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의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는 방식 사용
2.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영업 방해
->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출점
이로 인해 전 가맹점주가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
3.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 허위 등재하여 29억원의 급여를 받도록 함
4.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광고비 횡령
-> 광고비 중 5억 7천만원을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가관이지 않나? 이런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현실.
공정위의 김상조 위원장만 믿고 있기에는
너무나 처리해야할 일이 많은 느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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