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오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오케이. 다 떠나서 초범이라면 집유 판결을 이해하지.
하지만 김동선은 이미 2010년에도
서울의 한 호텔 바에서 난동을 부려 입건된 바가 있는 인물.
그렇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때려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구속되지는 않았더라도 입건된 적이 있는데!
이 판결을 내린 이종우 판사의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다.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
왜 우리나라는 술먹었음요! 하면 봐주지?
술쳐먹고 난동피우는 게 더 나쁜 거 아닌가?
게다가 음주운전까지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술만 먹으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징역을 통해 교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종우 판사는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맡았는데
성현아 성매매 기소건을 최종 무죄판결 내렸었고
고 김성민의 마약투여건도 판결을 내렸던 사람.
공무집행 중 노숙자에게 눈을 맞은 경찰관이
열받아서 노숙자를 폭행한 사건도 맡았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내 생각과는 다른 판결들을 내렸구만.
뭐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 있었으면
이번 박근혜 탄핵도 기각의견 냈을지도 모르겠어..휴...
정유라와 함께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동선인데.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팀워크가 잘 맞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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