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말로 영장을 기각해버렸는데.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가져다 줘야 구속이 가능한 걸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직을 수행중인 조의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
사시와 행시를 모두 패스했으며 사법연수원 24기.
조의연 판사가 국민들의 정서와 반한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먼저, 지난 6월. 엄청난 피해자를 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존 리 전 옥시대표의 구속 영장도 기각.
이유는 이재용의 기각이유와 거의 같다.
그리고 지난 9월 1700억대 횡령 배임 혐의가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도 기각.
물론 모든 판결이 친재벌적이고 강자배려의 판결은 아니었다.
법조비리를 저질렀던 최유정 변호사나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의
구속영장은 발부하기도 했으니.
법리 우선의 원칙주의자라고 알려져있지만
과연 오늘의 판결들이 원칙주의자의 모습인지는 모르겠다.
특히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기업들의 처벌의 신호탄이 될
이재용 구속과 관련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니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 큰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
정말 이것이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구속이 안되는 건가?
그냥 냉정함과 원칙을 핑계로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건 아닌가?
그냥 답답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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