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소녀 A씨는 징역 2년,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형량.
하지만 그들이 받은 형량과 박유천이 입은 피해를 비교해보면
박유천의 입장이 더 딱한 상황임은 사실.
그래도 이전 사례들과는 달리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게
작지만 위로가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번 판결이 좋은 선례가 되어서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이 잘 되기를.
존중받아야할 것을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꽃뱀'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
아. 이진욱 고소녀는 어떻게 됐나?
최소 2년은 선고받아야 하지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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