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난리났다'며 웃음을 보여 논란이 되었던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이번에는 개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었구만.
정치인도 아닌 한 개인의 실명을 알아내
문자에 답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 등이 국민들의 문자행동에 대해
고소를 했다고 하더니만
개인의 실명까지 알아내는 놀라운 모습까지 보였네.
그럼 혹시 고소했다는 153인인가에
이 '사찰'을 당했다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어떤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살펴보면
그것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겠구만.
음. 일단 공개된 문자 내용만 보면
자유당 쪽이 했다는 고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어제 민경욱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멍멍이 소리를 한 것에 화가 나 보낸 문자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저 분의 실명이었다고.
혹시 번호를 저장해서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한 거 아니냐?
응. 아니야.
저 분의 카톡 프로필에는 이름 두 글자만 적혀 있는데
민경욱의 답장에는 성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었단다.
캬. 번호만 가지고 이름을 알아내는 놀라운 실력이다.
천 번 만 번 양보해서
저 분이 그들이 고소한 명단에 있다고 하면
그래. 이것들이 고소해 놓고 관련자 정보를
입수를 했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침 6시 38분에 보낸 답문에
이름 세 글자만 딱 하니 보낸 건 도대체 뭐냐고.
조폭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도 국민들의 문자행동에 당하다 보니
아예 경찰 등을 통해서 번호만 주면
실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불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법적인 근거를 운운하려나?
그래봐야 아마 기를 쓰고 우겨서 통과시킨
테러 방지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테방법을 적용시키기에 저 문자가
알맞은 건지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국민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거냐고 묻고 싶네.
아. 테방법을 적용시킨 게 아니라고?
그럼 다행인데. 조사해보면 알겠지?
혹시라도 공권력을 이용한 사찰이 아니었다면
통신사 자체에서 제공한 것 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그 통신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민경욱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할 것.
어차피 해명해봐야 믿음은 안가지만.
현재 이 사찰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분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단다.
다른 숨겨진 내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보든지 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공개된 것으로만 판단하자면
민경욱은 큰 실수를 한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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