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광덕이 안경환 후보자의
42년전 판결문 유출에 대해
자신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이정렬 전 판사가 지적했던 가사소송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 대한
반박은 이미 이전 글에 써놨으니 참고를.
[Issue/Social Issue] - 자유한국당 주광덕의 판결문 입수과정 의혹. 이미 설계된 작품이었다?
오늘 다룰 것은 이정렬 판사가 제기했던
가사소송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
자. 주광덕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었던 김 모 여인의 신상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은 가려서 나오지 않게 했으니
가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스캔본 파일은 뭐지?
청구인 이름과 생년월일 뿐 아니라
주소까지 다 나와있던데?
가려서 올렸지만 원본은 다 공개되어있다.
이미 이 파일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누가 유출한 건지 모르겠네?
이미 인터넷 상에 유출이 되어버렸으니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문건을 요청해서 파헤친 주광덕 책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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