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를 불렀던
결정적인 사안인 42년전의 가정법원 판결문.
주광덕은 이 판결문을 정상적인 경로로 입수했다며
그 과정을 밝혔는데 그것부터 좀 이상한 상황.
14일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안 요청안 등을 제출받았고
다음날인 15일에 안경환 후보자의 혼인무효 사실을 발견,
이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
서면신청했고 국회업무이메일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잘못된 건 나중에 다루고 일단
이 판결문을 받았다는 날짜 관계부터 따져보자.
주광덕이 공개한 자료에 적혀있는
자료 작성일자가 2017년 6월 13일이다.
14일에 청문안을 받았고 15일에 발견했다면서
받았다는 자료는 13일에 작성되어있었네?
12일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안경환 후보자의 과거를 알고 있던 측에서
바로 발급을 요청해서 받아 놓은 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조회의뢰자인 서성봉씨는 뭐하는 분인지도 궁금.
이 13일이라는 날짜가 오타가 아니라면
청문안을 받기도 전에 조회가 된 것이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
박근혜의 유산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속산하기관인 법원행정처와
자유당 주광덕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아. 날짜가 오타가 난 거라고?
그럼 국회업무이메일로 받았다고 했으니
그 화면을 pdf 로 캡쳐해서 공개하면 된다.
그걸 공개하지 못하면 주광덕의 해명은 거짓이 되는 거지.
다음은 이 사안을 법적으로 살펴보자.
전직 판사인 이정렬씨의 말에 따르면
일단 주광덕의 이 행위는
가사소송법 제 10조를 위반한 행위.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았고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최재원 변호사는 다른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모두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첫째, 판결문 제공 예규(행정예규 제1085호)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공 금지된 가사 사건의 판결문을 제공하여 법률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을 제공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였다.
셋째, 판결문 비실명 처리 기준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성명, 거주지 주소 등의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아 대법원 예규를 위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등을 삭제하지 않고 실명 그대로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인사청문 목적을 위해서 후보자의 모든 민형사, 가사 판결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의원실에서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중 민감정보인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판결번호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검찰 출신인 주광덕.
김기춘 비서실장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던 주광덕.
우병우 라인보다 나이는 많지만
기수가 늦어 '아랫사람'인 주광덕.
이번 사건은 이 주광덕을 이용해
아직 살아있는 우병우 라인과 떡검들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들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국회의원이 해낸다는 게 이해가 되나?
참 멍청한 게 이런 빌미를 주면
더욱 더 지들이 파헤쳐질 거라는 생각은 못한다는 것.
친이계는 사악하게 교활했는데
친박계는 너무 멍청하고 뻔한 느낌이야.
다 엎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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