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후보자의 42년전 판결문 유출은 범죄. 자유한국당 주광덕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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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안경환 후보자의 42년전 판결문 유출은 범죄. 자유한국당 주광덕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건가?

by Crim 2017. 6. 16.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42년전 가정법원 판결문 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저격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이

 

트윗을 통해 이 자료의 출처에 대해

 

주광덕에게 공개 질문을 던진 것.

 

혹시 지난 총선에서 주광덕에게 져서

 

억하심정에 이렇게 공개저격을 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을 보는데 부족한 사람.

 



 

 

자유당 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김기춘이 비서실장을 하던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던 인물. 친박계로 분류.

 

일반인은 10년이 지난 판결문은 조회가 안되는데

 

이걸 언론사 기자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검찰개혁을 막고자 하는 세력들이

 

주광덕 의원을 통해서 이 자료를

 

조선 측에 흘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상황.

 



 

 

이들의 현재 목표는 딱 하나.

 

바로 조국 민정수석을 쳐내는 것.

 

인선이 문제다! 그러니 부실검증한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해야 한다! 라는 논리.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발언을 보고

 

자유당 측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었다.

 

더욱 더 검찰개혁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번 판결문 유출도 분명히 조사를 해서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일을 벌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시덥잖은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지?

 

것도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가중처벌해야지.

 

전직 판사도 10년이 지난 판결문을 받지 못하는데

 

기자가 42년 전의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이건 계획적 유출이다.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그것도 검찰이 자유당과 함께 손을 잡아서 벌인.

 

이라고 추측하는 게 이상한 것 같지는 않다.

 

아. 소설입니다. 창작의 자유를 인정해주시죠.

 

검찰나리들, 자유당의원님들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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