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을 친근한 표현으로 부른다며
영감탱이라고 불렀다던 홍준표의
고 성완종 회장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1심에서는 뇌물 수수가 인정이 되었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완구 전 총리와 같은 케이스.
이 두 사건 모두 이상주 부장판사가 내린 결정.
같은 사안이니 둘 다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면 된다.
원래 보수적인 성향이었다는 이상주 판사라는데
1심을 완전히 뒤짚은 것이 놀랍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이번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
일단 홍준표와 고려대학교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1기 차이.
이런 개인적 인연말고도 판결들을 보면
좀 더 불안한 면이 없지 않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삼성 BW관련 판결.
1심에서 유죄로 결정난 것을 억지스러운 이유로
파기 환송시킨 경력이 있는 판사.
대법관 청문회 당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한 뇌물 관련 판결들을 볼 때도 불안하긴 하다.
강원랜드 임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상 영향력이 있지만
법령상 영향력이 없어 무죄'라고 판결했다가 대법원에서 깨졌고
세무공무원이 룸살롱 사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사건도
`세무상 조정 등은 막연한 기대'라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던
'법리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스타일.
뭐 예상해보자면 홍준표 건도 무죄로 끝내지 않을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살짝 관심이 가기는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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