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2월 28일로 종료된다.
아직 조사할 것이 많이 남은 것이 사실이기에
일단 특검은 연장요청을 해놓은 상태.
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세 사람이 있다.
먼저 춘천의 자랑이자 어버이연합의 최고스타,
자유당의 차세대 대선주자 김진태.
현재 김진태는 자유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다.
야 4당은 특검 연장에 합의를 했지만
자유당 간사인 김진태는 법사위에 이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
뭐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진박이자 박근혜를 위해서 죽을...아니다 죽지는 않겠지.
어쨌든 이런 김진태가 특검 연장을 그냥 보고 있을리는 없으니.
자, 그렇다면 특검 연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국회의장인 정세균의 결단만 있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법안 상정만 된다면 자유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있는 상황이기에
특검 연장법의 국회 통과는 충분히 가능한 일.
하지만 정세균 의장이 밝혀왔듯이
일단 여야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세균 의장의 기본 생각이라는 점이 걸리긴 하다.
워낙에 평화로운 사람인지라.
그래도 국민적인 요청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면
균블리의 과감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특검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라고 해도 마지막 장애물이 있다.
바로 황교화...아니 황교안 대통령 대행.
황교안 대행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이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지만
황교안과 청와대 성격상 당연히 가능하다고 해석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법안 통과는 잠시 스탑 상태에 들어간다.
황교안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한데
황교안이 3월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미 특검이 종료되어버린 후가 되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특검 연장은 쉬운 일은 아니다.
뭐 황교안이 결심을 한다면 쉬운 일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박근혜가 내일 당장 하야선언할
가능성과 비슷하다고 보이기에.
박근혜의 마지막 발악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답답할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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