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언급.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사실 나경원 의원의 해명이 맞는 상황이긴 하다.
현재의 사학법을 잘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사학법 상의 내용은
법인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때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과연 홍신학원의 재정상태가 연 5억원의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재정상태냐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부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법인에서 부담하지 않았던 연 4~5억의 돈을
학교 측에서 부담을 해서 납부를 했냐는 것이다.
현행법상 학교측에서 그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돈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내도록 되어 있고
이는 결국 세금을 쓰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홍신학원이 정말 돈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겠지.
이러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때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것 아니겠나.
그래.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렇기에 법을 개정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
법을 악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모두 뿌리뽑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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