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학원 법정부담금 24억 미납에 대한 나경원 의원 반응.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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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24억 미납에 대한 나경원 의원 반응.법 개정이 필요하다.

by Crim 2017. 5. 12.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언급.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사실 나경원 의원의 해명이 맞는 상황이긴 하다.

 

현재의 사학법을 잘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사학법 상의 내용은

 

법인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때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과연 홍신학원의 재정상태가 연 5억원의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재정상태냐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부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법인에서 부담하지 않았던 연 4~5억의 돈을

 

학교 측에서 부담을 해서 납부를 했냐는 것이다.

 

현행법상 학교측에서 그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돈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내도록 되어 있고

 

이는 결국 세금을 쓰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홍신학원이 정말 돈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겠지.

 

이러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때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것 아니겠나.

 

 

그래.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렇기에 법을 개정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

 

법을 악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모두 뿌리뽑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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