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구도에서 조심해야할 선거법 위반.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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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조기대선 구도에서 조심해야할 선거법 위반.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by Crim 2017. 3. 10.

 

박근혜가 탄핵되고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한 상황.

 

늦어도 5월 9일 안에는 대선을 치뤄야 하는데

 

이때 일반 지지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선거법 위반.

 

 

어제까지는 딱히 큰 제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먼저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들이 지지자를 호소할 때.

 

육성으로 호소하는 것은 가능.

 

확성기나 기기를 이용한 호소는 위반사항.

 

명함이나 인쇄물 배부도 위반사항.

 

위의 사진처럼 피켓을 이용한 것도 위반사항으로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선관위에 확인해봐야 할 듯.

 

 

다음으로 중요한 건 SNS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

 

여기에는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다.

 

단, 타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는 역시 문제가 되고.

 

선거당일만 아니라면 계속해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이야기만 적으면 됩니다.

 

괜한 네거티브를 펼치다가는

 

'선의'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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