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탄핵되고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한 상황.
늦어도 5월 9일 안에는 대선을 치뤄야 하는데
이때 일반 지지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선거법 위반.
어제까지는 딱히 큰 제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먼저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들이 지지자를 호소할 때.
육성으로 호소하는 것은 가능.
확성기나 기기를 이용한 호소는 위반사항.
명함이나 인쇄물 배부도 위반사항.
위의 사진처럼 피켓을 이용한 것도 위반사항으로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선관위에 확인해봐야 할 듯.
다음으로 중요한 건 SNS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
여기에는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다.
단, 타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는 역시 문제가 되고.
선거당일만 아니라면 계속해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이야기만 적으면 됩니다.
괜한 네거티브를 펼치다가는
'선의'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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