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내건
'교제남성 전과조회 법안' 공약에
남녀 유권자들의 반응이 사뭇 다르다.
심상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이 법안은
영국의 '클레어'법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
영국의 클레어법에 대하여 살짝 알아보면.
영국의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연인 폭행 전과가 있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추진되기 시작했던 상대방의 폭력전과 조회 가능 법이다.
2014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
영국의 '클레어 법'은 정보 청구를 하는 여성이 있으면
경찰 쪽에서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상의를 하고
20일 정도의 기간동안 검토를 한 후에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있다고.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이 76.5%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런 법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트폭력이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
물리적으로 약한 존재인 여성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법이 제정되는 것에는 분명히 찬성.
(아. 여성이 물리적으로 약하다 했으니 이건 여혐법안인가? 빼애애액)
하지만 이 법은 허점이 너무나도 많다.
먼저, '교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는 것.
결혼이라면 혼인신고로 증명이나 할 수 있지
'교제'하는 사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도 여성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같이 술 한잔 했으면 사귀는 것? 같이 잠자리를 가졌으면 사귀는 것?
당사자와 함께 경찰에게 찾아가서
네.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조회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상대라면 불가능할 일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지
이 기준에 대한 것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다음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
'폭력전과'만을 조회가 가능하게 한다고 한들
언제 타인이 될 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숨기고 싶었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 문제.
"왜 헤어졌어?"
"응. 그 남자 데이트 폭력 전과 있더라"
가벼운 대화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실이 주위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그럼 죄를 짓지 말던지! 빼애애애액!'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전과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갱생은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릴테니.
오히려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다음, 문제는 경찰의 부족한 의식이라는 점.
영국의 클레어가 살해를 당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남자친구의 전과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클레어는 이미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결국 죽음까지 이른 것.
즉,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들의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클레어법'까지 제정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아니, 정보 알려주래서 알려줬으면
알아서 더 조심을 했어야지 왜 우리에게 그러나"
라는 반응이 안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한
경찰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일에 경찰이 끼면 안되네 어쩌네,
남편이랑 혹은 애인이랑 대화로 잘 풀어봐요
따위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 현지에서도 이 '클레어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폭력이라는 범죄의 성격상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도 20%대에 그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아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은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의 케이스가 있다는 것만 보고되었지
그 후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
자. 취지는 나쁘지는 않지만 법안으로 만들기까지는
보완하고 생각하고 해야할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니다.
일단 여성들이 듣기에는 좋아보이는 법안이긴 한데.
뭐 이 공약을 내세웠다고 "메갈당이 그럼 그렇지!" 와 같은
비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난히 무고죄도 많은 우리나라이니까
그것에 대한 법도 공약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여자친구의 무고죄나 사기죄 전과조회가 가능하게 말이지.
이것도 입법추진하겠다고 하면
남성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아닌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