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심사를 맡게 된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 7월 13생으로
서울고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
사법고시 36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
우병우가 1967년 1월 생이니
대학생 시절에 알고 지냈을 수도 있겠구만.
(뭐 우병우 성격이 워낙 별로라 그러지 않았을 수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갔고
이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
그가 내렸던 판결들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검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고,
(http://intellicon.kr/archives/15064)
2016년 7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해임된 장교가 청구한
보직해임취소 청구를 기각했었고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68592)
뭐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한 사람인 것은
다른 판례를 봐도 확인이 가능.
즉, 국민적 정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것.
따라서 이전 이재용 케이스와 같이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영장실질 심사 결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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