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2 이재용 담당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 이재용을 위한 부서 신설 의혹?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이 TBS 에 출연, 현재 이재용 등 삼성 쪽 인물의 재판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의 독일 후견인인 임모 박사의 사위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 애초에 이재용 등을 담당한 판사는 조의연 판사. 하지만 지난 3월 2일 조의연 판사의 요청으로 사건 배정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것이 바로 이영훈 판사라는 것. 이게 좀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영훈 판사의 형사합의 33부는 올해 2월 20일에 신설된 곳. 이재용 구속 3일 후에 신설된 곳이다. 신설된 곳이니 심리중인 사건이 거의 없어서 이영훈 판사에게 이재용 건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안민석 의원의 공개로 인해 이런 사건 배정 과정에도 의혹이 생기는 것은 사실. 사건의 배당은 전산에 .. 2017. 3. 16.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누구? 원칙주의자? 친재벌? (가습기 살균제/신동빈 영장 기각)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말로 영장을 기각해버렸는데.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가져다 줘야 구속이 가능한 걸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직을 수행중인 조의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 사시와 행시를 모두 패스했으며 사법연수원 24기. 조의연 판사가 국민들의 정서와 반한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 2017.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