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검3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 판결. 김국현 판사라서 조금 아쉽지만 법리에 충실했으니. 법원(김국현 부장판사)이 특검에서 신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각하 처분하였다. 각하라는 것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때 내리는 결정. 내용을 아예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 측에서는 특검에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당사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 아쉽지만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서 참... 각하 결정을 한 김국현 부장판사는 그동안 진보 성향을 보였던, 그리고 민심과 합치되는 판결을 많이 내렸던 판사였기에 어쩌면 더 아쉬운 결과일수도 있겠다. 서울대 법학과/법학대학원을 졸업한 김국현 판사는 11월에 촛불집회와 관련한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던 그 판사. 그 외에도 지만원이 올린 5.18 왜곡 영상과 기사를 삭.. 2017. 2. 16. 청와대 특검 대면조사 거부.시간지연만 하는 박근혜 측에게 최선의 방법은? 9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특검의 박근혜 대면조사가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거부 이유는 바로. "특검에서 일정을 언론에 알렸다" 라는 것. ...말이냐 막걸리냐... 그냥 대면조사 받기 싫다고 하면 되지. 우리는 대면조사 받고 싶은데 특검에서 잘못한 거예염! 뿌잉뿌잉! 박사모들 특검 하는 짓 보래요! 우리 응원 부탁해요! 이러고 있는 꼴 아니냐. 추잡하고 애처롭다. 죄지은게 없으면 당당하게 대면조사를 받아. 변호인단에서 준비한 게 없으니 조사를 못받는 거지? 아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없으니 준비할 것도 없겠지. 그러니까 뗑깡부리기, 우기기, 시간끌기 밖에 할 게 없지. 박근혜 변호인단이 무능한 게 아니고 특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기에 반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헌재에서든 어디서든 저딴 행동밖에 .. 2017. 2. 8. 박근혜 게이트 특검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선택. 예상되던 선택. 국민의당은 끝이다.(박영수-황교완-우병우) 박근혜가 특검으로 박영수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한다.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물. 예상대로 특검을 맡게 되고 말았다. 박영수 변호사는 다른 후보였던 조승식 변호사와는 달리 계속해서 검찰 주류에 있던 인물로 현재 최윤수 국정원 제 2차장의 '양아버지'라고 불린다. 문제는 최윤수 2차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매우 가깝다는 것. 게다가 황교안 총리와는 2003년에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같이 근무한 기록도 있고 박영수 황교안 우병우 관계 박지원 박영수 지난 6월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 부처 장관들은 물론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맺으면서 불협화음 없이 매끄럽게 임무를 다할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라고 두둔했던 인물. 그렇기에 성역없는 수사.. 2016.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