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2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누구? 원칙주의자? 친재벌? (가습기 살균제/신동빈 영장 기각)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말로 영장을 기각해버렸는데.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가져다 줘야 구속이 가능한 걸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직을 수행중인 조의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인물. 사시와 행시를 모두 패스했으며 사법연수원 24기. 조의연 판사가 국민들의 정서와 반한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 2017. 1. 19.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 11개 치약에 가습기 독성물질 사용 확인.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일부 시판용 치약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경구·경피·흡입 등의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국 등에서는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 2016.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