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달라지는 것들 총망라(최저임금/출산휴가급여/출산세액/혼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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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달라지는 것들 총망라(최저임금/출산휴가급여/출산세액/혼인세액공제)

by Crim 2017. 1. 2.

 

세  제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재혼에도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6월 말까지 시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대신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해당 구간 세율은 40%.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출산·입양·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 일괄적으로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규모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상향된다.



고용·복지·여성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확대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각각 20% 포인트 인하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시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본인 부담률 10%가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7만원가량 올라간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3월부터 전국 8개 지역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담배 피워온 55∼74세 고위험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10분의 1수준인 저선량CT 통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인상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119만원,

 

 부부가구 160만→19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도 동일하게 오른다.

국토·산업·교통

◇전기매트 관련 제품 전자파 기준 적용

 

6월부터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을 적용한다.

◇‘TV대역 가용 주파수’ 민간에 개방

 

디지털TV 대역(470∼698㎒)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과 방송 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 제작이나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다.


농림·수산·해양

◇쌀 등급표시제 개선

 

10월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 경

◇노후 경유차 서울 전역 운행 금지

 

2005년 이전 등록한 중량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 부착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경기도와 인천은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에 들어간다.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물질 안전기준 강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 물질이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은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쓸 수 없다.

 

위해우려물질이 사용된 경우 성분 명칭, 첨가 농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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