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고소장 접수인은 누구?
- 10일, A씨가 6월 4일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초로 고소장 접수
-> 현재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 취하 상태
- 16일, B씨가 작년 12월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 접수
-> 작년 사건 발생 당시 112에 박씨를 신고했다가 취소했던 적이 있음
(당시 진술서도 받았으나 연예인과의 법정다툼이 무서워 고소까지는 못했다고)
또한, 화장실에 자신을 감금해 성폭행했다며 감금죄도 적용을 요구한 상태
- 17일, 두 건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
여성 C는 2014년 박씨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 D는 2015년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 접수.
2. 고소 후 경찰 반응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계속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 현재는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
3. 사실일 경우 박유천에게 적용 가능한 죄목
성폭행 혐의, 감금 혐의, 성매매 혐의
<현재까지 확실히 밝혀진 사실>
박유천은 소위 '쩜오' 혹은 '텐카페'라고 불리는 고급 유흥주점에 자주 갔다.
박유천이라는 개인의 스캔들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묻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구만.
실제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한 성매매인지
아니면 다른 걸 노리는 무고인지
막, 조폭개입설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담팀이 꾸려졌다고 하니 이런 건 기다려봐야 알 수 있는 것.
괜히 이러쿵 저러쿵 떠들다가 고소미 먹을 가능성만 높아지니
다들 일보판 합시다. 일보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