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박주민, 안민석,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의원 20명이 발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뭔지 알아보자.
그동안 종교적 신념이나 헌법적 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병역 대신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었다.
물론 무죄를 받은 판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진작부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했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한 것.
그럼 오늘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업무범위는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과 같은
사회복지, 보건, 구호 분야와 같은 곳에서
신체적, 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고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의 2배,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근무를 하도록 했다.
정말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닌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는 곳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것에
전혀 불만이 없지 않겠는가?
아.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아니, 현역 육군이나 공군과 같은 복무기간이면
이 제도를 악용할 사례들이 반드시 발생한다.
아무리 정신적, 신체적 난도가 있는 업무이고
합숙으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사회와 격리가 되어있는 일반 군대와 비교자체가 안되는데
이정도의 복무기간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
이 정도도 못받아들인다면 그들이 말한
병역거부의 이유들이 단지 병역 회피로 밖에 안보일 것 같은데.
물론 발의된 법안대로 처리되더라도
개정을 거쳐야하긴 하겠지.
복무기간도 조정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법안에는 100% 찬성을 하는 바.
반드시 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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