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주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벌 좀 받자.
본문 바로가기
Issue/Social Issue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주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벌 좀 받자.

by Crim 2016. 8. 9.

 

장애인 등을 속여 부당하게 비싼 미용 요금을 받아온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고.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충주 A미용실 원장 안모(48·여)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단다.

미용실 주인은 당연히 선처를 호소했고

 

또 당연하듯 변호인은 미용실 주인의 불우한 성장 배경,

 

전 남편의 폭력과 금품 요구에 시달린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단다.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뭐 실제로 1년 6개월로 확정되지는 않겠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 아닌가.

 

약자를 상대로 등쳐먹는 행위라니.

 

역시 가난이 그 사람의 선함을 증명하지는 않는 법.

 

한 두 번도 아니고 8번이나 비슷한 행위를 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자격도 취소하고 뭐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