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일부 시판용 치약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경구·경피·흡입 등의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국 등에서는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수출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이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일부 치약 제품에 CMIT와 MIT가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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