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언론 및 경제계는 합헌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
최대 11조의 경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뇌물 규모가 11조라는 걸
밝히는 거 아니냐는 반론이. 그러게 말이야.
뭐, 아무래도 그동안 팔리던 고액의 선물세트가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건 사실이겠지.
식사는 3, 선물은 5, 경조사비는 10만원의 한계를 두니
아무래도 홍삼이나 민속주 등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고급 선물세트를
공직자가 관련된 사이에서는 주고 받을 수가 없으니.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고칠 건 고쳐나가는 게 맞는거지.
언론인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까닭인지
반대 여론, 우려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 돈으로 밥먹고 작은 성의표시만 받으면서 삽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뭔가를 줄 생각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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