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강경화 후보자 해운대 콘도 증여세 탈루 사실에 대해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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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팩트체크] 강경화 후보자 해운대 콘도 증여세 탈루 사실에 대해 따져보자.

by Crim 2017. 6. 5.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제기한

 

강경화 후보자의 해운대 콘도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은 의혹도 아닌 사실.

 

이태규 의원 측에서 제기한 의혹은 이렇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 이모씨는

 

 200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대우월드마크 해운대’ 26층 한 채를

 

2억6617만5000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도 장녀 이씨 명의로 ‘거래가액 1억3308만7500원’(매입가의 절반)이

 

 명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매입가의 절반이 장녀 이모씨에게

 

사실상 증여가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세금을 안냈다고 하는 것.

 

증여 재산의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국세청 상속세·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금전 증여는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금전 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후에는 증여와 반환 모두 각각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이번 이태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근거다.

 

자. 일단 이 콘도는 구입 후 9개월만에 매각된 상태.

 

이 매각으로 1482만원의 차액이 생겼지만

 

취득세와 금융비용을 따져보면 차액이 크지 않다.

 

대충 계산해보니 600만원 정도가 취득세 등이니

 

여기에 금융비용을 더하면 차액은 더 줄어들겠지.

 

상황이 이러한데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볼 수는 없겠고.

 



 

그렇다면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냐가 문제.

 

콘도 구입시 공동명의로 산 이유는 해당 콘도에서 요구했기 때문.

 

최소 2인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해서

 

이일병 교수와 장녀의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한다.

 

구입 비용 2.6억은 모두 이일병 교수가 지불했으니

 

공동명의자가 그 절반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이미 매각이 되었고

 

매각으로 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이일병 교수가 회수했는데

 

이것을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싶다.

 

관련 세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법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유승민이 딸 유담에게 예금을 줬던 경우는

 

영구적으로 유담에게 소유를 하게끔 한 것이기에

 

증여세를 무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보지만

 

이번 케이스는 콘도 구입을 위해 명의를 올린 거니까.

 

매각 후 돈이 장녀에게 갔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

 

 

이것도 청문회에서 다뤄지겠지만

 

이런 의혹제기를 한 이태규 의원이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역풍만 맞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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