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제기한
강경화 후보자의 해운대 콘도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은 의혹도 아닌 사실.
이태규 의원 측에서 제기한 의혹은 이렇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 이모씨는
200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대우월드마크 해운대’ 26층 한 채를
2억6617만5000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도 장녀 이씨 명의로 ‘거래가액 1억3308만7500원’(매입가의 절반)이
명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매입가의 절반이 장녀 이모씨에게
사실상 증여가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세금을 안냈다고 하는 것.
증여 재산의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국세청 상속세·증여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금전 증여는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금전 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후에는 증여와 반환 모두 각각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이번 이태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근거다.
자. 일단 이 콘도는 구입 후 9개월만에 매각된 상태.
이 매각으로 1482만원의 차액이 생겼지만
취득세와 금융비용을 따져보면 차액이 크지 않다.
대충 계산해보니 600만원 정도가 취득세 등이니
여기에 금융비용을 더하면 차액은 더 줄어들겠지.
상황이 이러한데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볼 수는 없겠고.
그렇다면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냐가 문제.
콘도 구입시 공동명의로 산 이유는 해당 콘도에서 요구했기 때문.
최소 2인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해서
이일병 교수와 장녀의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한다.
구입 비용 2.6억은 모두 이일병 교수가 지불했으니
공동명의자가 그 절반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이미 매각이 되었고
매각으로 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이일병 교수가 회수했는데
이것을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싶다.
관련 세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법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유승민이 딸 유담에게 예금을 줬던 경우는
영구적으로 유담에게 소유를 하게끔 한 것이기에
증여세를 무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보지만
이번 케이스는 콘도 구입을 위해 명의를 올린 거니까.
매각 후 돈이 장녀에게 갔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
이것도 청문회에서 다뤄지겠지만
이런 의혹제기를 한 이태규 의원이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역풍만 맞을 것 같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