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기각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때문.(강부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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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기각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찰때문.(강부영 판사)

by Crim 2017. 6. 3.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내린 판사와 사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기각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일인지라.

 

 

먼저, 사법부를 탓할 이유는 없다는 점부터.

 

이번 기각 결정을 내린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이런 사람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정유라는 봐줬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사법부에 가혹한 잣대고.

 

그렇다면 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했을까?

 



 

제일 큰 건 검찰 측의 구속 영장 청구 근거가 약했다는 점.

 

정유라의 죄목은 이대 학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와

 

마사회 관련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죄.

 

첫 번째 업무방해죄는 이미 관련 죄로 인해서

 

이대 교수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정유라가 적극적 가담자인지를 보면

 

그렇게 볼 여지나 증거가 많지 않다는 점이

 

정유라를 구속시킬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두 번째 죄목도 마찬가지 이유이고.

 

 

정유라가 입국하면서 했던 말들을 돌이켜보자.

 

"어떤 과인지도 모르고 대학도 관심없었다."

 

"운동은 엄마가 시켜서 그냥 한 거였다"

 

등으 말로 위의 사안들에 있어서

 

자신은 적극적 가담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걸

 

돌려서 항변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마당에

 

국내에서 다시 도주를 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물론 쉽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건에 가족이 연루되었을때

 

가족 모두를 구속시키지 않는

 

관례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이

 

정유라의 무죄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좀 더 보강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해당 수사를 진행했던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상태이니

 

믿고 기다리면 될 일 같다.

 

뭐 정유라 스타일상 밖에다 놔두는 것이

 

그녀의 럭비공스러움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도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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