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5FC633597ADA331E)
어제 조윤선 집유 선고라는 이해안되는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큰 가운데
2015년에 분식집에서 2만원과 라면 2개를 절도한
사람에 대한 징역 3년 6월 선고가
황병헌 판사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황병헌 판사라는 내용은 없는데 말이지.
이 내용이 퍼지기 시작한 건 저 SNS를 통해서 같은데
도대체 저 내용은 어디서 알았는지 참 궁금하다.
우리나라 법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
저렇게 적어놓는 바람에 오해를 하게 만든건지.
저 트윗 혹은 페북 내용을 보면 마치 황병헌 판사가
아래의 모든 판결을 내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
하지만 어떤 기사를 통해서도 그 사건과 관련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지 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황병헌 판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
뭐 굳이 일을 키우기 싫으니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563933597ACEC904)
해당 SNS에는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트윗을 시작으로 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검증하지 않은 채 받아쓰고 있는 상황.
표창원, 박주민 의원 등도 이번 조윤선 판결에 대한
SNS 글을 남긴 상태는 맞긴 한데 간과하면 안될 것이 있다.
국회의원들도 저 사실을 인정하는 건데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표창원, 박주민 의원이 링크한 기사를
꼭 제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클릭유도를 위해 기사제목에는 저렇게 적혀있지만
'아직 황 판사가 내린 판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점을 잘 봐야한다.
결정적으로 황병헌 판사는 2015년 2월에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되어 왔고
그 후로는 민사22부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 담당이 이런 형사 사건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함부러 퍼나르거나 하면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선동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일은 많은 사람이 단순 트윗에 선동당한 건 아닌지.
아. 항간에는 조윤선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황병헌 판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두 사람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다른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
둘의 연수원 기수도 10기수 차이가 나고.
뭐 괜히 억측같은 거 하지 말고 후속 기사를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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