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전 하야 선언? 사표 수리 제한 규정이 있다! (feat. 임은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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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ocial Issue

박근혜 탄핵 전 하야 선언? 사표 수리 제한 규정이 있다! (feat. 임은정 검사)

by Crim 2017. 2. 24.

 

최근 떠돌고 있는 박근혜 탄핵 결정 전 하야설.

 

일단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야 선언을 하고

 

하야 선언을 했으니 탄핵대상이 아니니까 각하가 되면

 

다시 하야를 번복하면 탄핵 재상정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박근혜 측에서 노리고 있는 꼼수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가 있다.

 

일단 대통령 탄핵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가능하다는 것.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이따위 짓을 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대통령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물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하야는

 

탄핵심판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지같이 억지를 부리는 몇십년전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확실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박근혜의 유치한 꼼수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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