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제일 큰 사안을 꼽자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가 실시되었고
서민들은 조금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픽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듯.
일단 고소득자 소득세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 없던 3억~5억의 소득구간을 만들어
40%의 소득세를 부여하기로 한 것.
기존에 40%의 소득세를 부여받던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들은
42%의 소득세를 적용하기로 결정.
이번에 바뀐 소득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각각 5만명, 4만명 정도라고.
서민 증세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
대기업의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구간이 신설.
매출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은
법인세를 2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대상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129개사.
얼마의 세수가 걷힐지는 매출과 연관되니까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이번 법인세 구간 신설로
약 2.5조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
이는 경기가 좋아지면 더 늘어나는 것이고.
25%가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많이 줬으니
당분간 제대로 된 국가기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는데
먼저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이 확대된다고.
기존보다 10%를 인상해 가구에 따라서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뭐 이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고
대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존재하는 방안.
http://v.media.daum.net/v/20170802150014949
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보시는 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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