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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바른정당 원내교섭단체 날아가나?

Crim 2017. 8. 17. 18:07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

 

황영철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대 의원시절 황영철의 비서를 지냈던

 

김모씨가 저지른 일에 관여되었다는 혐의로

 

그 금액은 무려 2억 8천여만원.

 

거기에 290만원 상당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가능한 상황.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나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혹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황영철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모두 걸려있는 상태라서 당선무효를 피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는다.

 



 

 

황영철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황영철도 황영철이지만 바른정당에도 큰 타격.

 

현재 국회의원 수가 20명인 바른정당에서

 

한 명이 당선무효가 되어 국회의원이 19명이 된다면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국가에서 보조받는 정당보조금도 확 줄어들고

 

거기에 원내 발언권도 얻기가 힘들어 지는 상황.

 

사실 그런거 상관없이 잘 떠들어대는지라

 

바른정당에서 신경쓰는 것은 국고보조금일텐데

 

안그래도 가난한 바른정당에게는 큰 문제.

 

어차피 3심까지 버틸 거라 예상이 되기에

 

당장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결정이 빨리 나게 되버리면

 

바른정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