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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발의 의원 명단. 김진표는 어김없이 껴있다.

Crim 2017. 8. 9. 23:48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예 법안의 발의 이유로 종교계의 과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해 연착륙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이미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내용은 2015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교인 소득' 항목을 만들었고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

 

고로 김진표 의원등이 든 이유는 말이 안되는 것.

 

김진표 의원은 현재 국회 조찬기도회장을 맡고 있는 중.

 

예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X맨으로 활동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똑같은 짓을 하려는 김진표.

 

자리 하나 줬더니 월권하는 모습도 보이고 말이지.

 


 
 

 

기획재정부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법에 따라 그대로 종교인 과세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개세주의를 말하면서 임금 2천만원 이상자에게도

 

최소 12만원의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던 인간들이

 

왜 종교인들의 세금은 걷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

 

이런 문제가 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김진표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종교가 좋으면 관두고 목사라도 하던가.

 

그리고 그 법안에 동의한 인간들은 무슨 생각인지.

 

이 법안을 같이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5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송기헌 이개호

 

 

자유당 (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 (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 (1명)

 

이혜훈

 

 

애초에 명단에 있었던 전재수 의원은

 

의원실의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며 철회를 했고.

 

이후 백혜련, 박홍근 의원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은 역시 말로만 합리적인 보수였고

 

이혜훈은 당 대표 선출 이후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포장한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다.